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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287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7. 5. 1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목포시 F 대 7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5필지의 토지를 5,8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2016. 12. 5.자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따라 ‘G교회’ 명의(대표자 B)로 되어 있었고, 2017. 3.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5. 10. E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10. 19. G교회(이하 ‘G교회’라 한다)에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 19., 이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또는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금 지급 시 이 사건 대여금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G교회의 대표자이자 담임목사인 피고 B와 같은 교회의 장로인 피고 C, D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G교회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2016. 12. 5.자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지기 전의 등기명의인이었던 H교회(이하 ‘H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G교회 명의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H교회의 소유이고 G교회 명의로 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가합11891호로 G교회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6. 12. 5.자 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등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2. 21. G교회는 H교회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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