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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8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성인 오락실에서, 약 1시간 전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 D(42 세) 과 서로 다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9cm ) 을 구입하여 그곳에 온 다음, 검은 비닐봉투로 덮여 있는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하여 ‘ 저 거 죽이러 왔다, 너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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