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아이씨에스(이하 ‘신한아이씨에스’라 한다)는 2002. 9. 6. 서울 서초구 G 대 47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H가 2002. 9. 6.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부동산은 신한아이씨에스와 H가 각 2분의 1 지분 씩 공유하게 되었다.
한편, H는 같은 날 신한아이씨에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2. 10. 22.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한아이씨에스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카단5627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다.
다. I, J, K는 2002. 11. 27. 신한아이씨에스에 대한 각 투자원리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아이씨에스로부터 각각 이 사건 부동산 중 470.8분의 33.058 지분, 470.8분의 16.53지분, 470.8분의 66.11 지분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넘겨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라.
H는 2002. 12. 5. 위 가항과 같이 마쳐진 자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마쳤고, 이에 따라 H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보다 뒤에 설정된 이 사건 각 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마. 그러나 이후 I, J, K 등이 신한아이씨에스를 대위하여 H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대로 확정되어, H의 본등기는 2009. 11. 2. 말소되었다.
바. 신한아이씨에스는 2011. 1. 18. 주식회사 휴피스(이하 ‘휴피스’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70.8분의 33.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