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70]
1. 피고인 L, F, B, C, G, H,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해안 및 서해안 일대에서 작살로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P이 운영하는 Q(4.93톤, 경주 감포읍 선적)에서는 고래포획을, 피고인 C이 운항하는 R(9.77톤, 전남 목포시 선적)에서는 고래해체와 운반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L(선장), F, B, S는 P이 제공한 위 Q에 승선하고, 피고인 C, G(선장), H, I, J는 위 R에 승선하여 각각 2013. 6. 중순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가. 같은 날 11: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피고인 L는 Q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선원인 피고인 B, S는 피고인 F이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선원인 피고인 F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 G, H, I, J는 위 밍크고래를 위 R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망사자루에 담아 위 R에 싣고 같은 날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이던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나. 계속해서 같은 날 13:00경 위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R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R에 싣고 같은 날 경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다.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위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R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R에 싣고 같은 날 경 울산시 방어진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