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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06 2013고단1164 (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와 D의 선단 고래포획 피고인은 C(4.93톤, 경주 감포읍 선적)의 선주로, C는 고래포획을, E이 운항하는 D(9.77톤, 전남 목포시 선적)는 고래해체와 운반을 맡기로 하고 포획한 고래를 판매하여 선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6. 중순경 고래포획 F(선장), G, H, I는 피고인이 제공한 위 C에 승선하고, E, J(선장), K, L, M는 위 D에 승선하여 각각 2013. 6. 중순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 비응항에서 출항한 후, ⑴ 같은 날 11: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선장인 F는 C를 운항하며 위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선원인 H, I는 G이 작살을 던질 수 있도록 창대를 잡아주거나 작살에 연결된 줄에 부이를 달아주고, 선원인 G은 창대에 연결된 작살로 고래를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하고, E, J, K, L, M는 위 밍크고래를 위 D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망사자루에 담아 위 D에 싣고 같은 날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그곳에 미리 대기 중이던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⑵ 계속해서 같은 날 13:00경 위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D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D에 싣고 같은 날 경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⑶ 계속해서 같은 날 16:00경 위 대천항 부근 해상에서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후 위 D에 인양하여 부위별로 해체한 후 D에 싣고 같은 날 경 울산시 방어진항에 입항하여 위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E, J, K, L, M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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