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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5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유원지 내 F 모텔 앞 도로를 아양 아트센터 쪽에서 F 모텔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측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펴 진로 상의 안 전함을 확인 한 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갓길에 정차한 과실로, 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 차도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G(66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타이어로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도 주 후 치사)) > 특별 감경영역 (1 년 3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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