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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252880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18,181,818원, 피고 E은 45,454,54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05. 1. 24. 소외 F에게 김포시 G 외 15필지상 H 나동 202호를 분양받아, 그 대금 100,000,000원을 납부함. 그러나 위 F이 위 분양등기를 해주지 아니하고 있던 중 소외 한국토지공사가 2008. 2. 7. 이를 수용하여 등기가 불가능해

짐. F은 2009. 7. 15.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위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함. 2.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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