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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50464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211,730원 및 그 중 4,771,489원에 대하여는 2016. 11. 15.부터, 4,265,087원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 D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신용보증계약의 채무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구상금채권의 발생 ① 대위변제금 피고 A은 2016. 8. 29. 운영하던 E식당을 폐업하고, 2016. 9. 10. 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 보증채권자들로부터 보증이행청구를 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172,63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아래 ②항의 표 기재와 같이 136,06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 잔액은 9,036,576원이다.

② 확정손해금 원고가 회수한 금원에 대한 각 대위변제일부터 각 회수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원이다.

③ 채권보전비용(가지급금)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175,110원이다.

(3) 지연손해금율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9,211,730원(= 대위변제금 9,036,576원 확정손해금 44원 채권보전비용 175,110원) 및 그 중 4,771,489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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