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 고단 1582 피고 인은 2014. 3. 29. 23 시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B 동 301호 C 주점에서 맥주 3 병( 병당 5,000원), 노가리 (13,000 원) 한 접시를 시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28,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고단 1583 피고 인은,
가. 2014. 3. 19.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고,
나. 2014. 3. 29. 22:26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3. 2015 고단 1584 피고 인은,
가. 2014. 3. 23. 06:49 경 서울 중구 H 앞 노상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2014. 3. 30. 14:0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4. 2015 고단 1585 피고인은
가. 2014. 3. 15. 02:50 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나. 2014. 3. 24. 23:23 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무전 취식하였다.
5. 2015 고단 1586 피고 인은 2014. 3. 28. 20:30 경 대전역 대합실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6. 2015 고단 1587 피고 인은 2014. 3. 30. 09:15 경 KTX 제 106열차( 천안 아산- 서울 역간) 내에서 무임승차하였다.
7. 2015 고단 1588 피고 인은 2014. 3. 29. 10:10 경 KTX 제 403열차( 대전- 동대구 역간) 내에서 무임승차하였다.
8. 2015 고단 1589 피고 인은 2014. 3. 30. 06:37 경 KTX 제 103열차( 서울- 대전) 내에서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범죄 전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임승차 및 무전 취식의 점), 각 형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