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5. 4. 10. 판결 확정 계속 중 별건 : 서울 고등법원 2016 노 3848 유사 강간 등 ( 제 1 심 : 징역 3년) [ 범죄사실] [2016 고단 5067] 사건 피고인은 2014. 6. 23. 10:21 경 서울역 2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6 고단 5069] 사건 피고인은 2014. 6. 19. 09:24 경 서울 중구 남 창동 회 현역 5번 출구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5070] 사건 피고인은 2014. 6. 19. 10:41 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5071] 사건 피고인은 2014. 1. 6. 18:59 경 서울역 파출소 앞길에서, 무임승차와 무전 취식으로 단속되었다.
[2016 고단 5072] 사건 피고인은 2014. 3. 6. 15:24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54 벽산아파트 201 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청구한 B 택시 운전사 C(D )에게 대금을 미지불함으로써, 무임승차하였다.
[2016 고단 5073] 사건 피고인은 2014. 6. 20. 21:22 경 서울역 1번 출구에서, 막걸리 병 등 쓰레기를 이유 없이 투기하였다.
[2016 고단 5074] 사건 피고인은 2014. 7. 2. 21:06 경 서울역 광장에서, 술병과 오물 등 쓰레기를 이유 없이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제 20호, 제 21호, 제 39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