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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6 2017고단7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04:47 경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중앙 부근에 차량을 정차한 채로 잠이 들었다.

이에 위 도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E K3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5 세) 이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5 세) 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K5 승용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때리는 모습을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항의하였음에도 운전석에 다시 앉아 차량을 출발하려 하였고, 피해자 G이 열려 진 운전석 문 부분을 붙잡고 피고인에게 계속 차량의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운전석 문 부분에 매단 채로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켜 위 장소에서부터 약 50 미 터 정도를 진행한 후 부천시 H에 있는 I 동물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 다 마주 오던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여 차량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 G이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I 동물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저지하려 하였음에도 계속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F의 다리 부위를 위 K5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3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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