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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8. 4. 11:09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소재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앞 사거리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량이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자전거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씨발년아, 너 오늘 죽었어’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웃옷을 벗어 던지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를 운전석 문에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건거를 들어 올려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D K3 승용차량의 본네트를 오른발로 1회 내려차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위 차량 운전석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려쳐 부수어 수리비 합계 1,115,3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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