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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7고정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8:40 경 속초시 B에 있는 C 편의점 맞은편 편도 2 차선 도로를 공설 운동장 오거리 쪽에서 영랑 동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에 도색이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음에도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차량을 후진한 뒤 사고 장소를 이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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