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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01 2015구합820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655,51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자전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 2007. 4. 26.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2008. 7. 18.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고, 같은 달 22. 합병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 3,292,216주를 발행하여 C의 주주들에게 교부하였고, 별도의 합병교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병 직후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이하 ‘결합회계준칙’이라 한다)에 따라 합병신주 발행가액 8,823,138,880원(= 3,292,216주 × 합병기일인 2008. 7. 18. 원고 주식의 거래소 종가 1주당 2,680원)과 C의 순자산 공정가액 583,651,520원의 차액인 8,239,487,36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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