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1고합1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상장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C㈜가 2007. 4. 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제주시 G 외 563필지 총 8,816,442㎡를 1,0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약정서, 각 차용증, 분기보고서(수사기록 2968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2008. 3.경까지 C㈜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경 H 등을 통하여 F 등 소유의 제주시 G 외 563필지 총 8,816,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가 매입할 것을 권유받았다.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1,000억 원 상당으로 흥정되고 있었는데, 이는 위 회사 경상이익의 10배에 상당하는 거액으로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C㈜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회사의 수익창출 사업이 가능한 토지인지, 그렇지 않다면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지, 개발에 법적인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떠한 개발사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