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2. 6. 7.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1단지아파트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14,200,788,100원, 공사기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2.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날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2. 11. 전인 같은 해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5816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단,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제외하되,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 등은 모두 포함) 중 10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1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6.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9101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채권(단, 기성공사대금채권을 제외하되, 부당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 등은 모두 포함) 중 1,850,026,8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2차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7. 18. 제1차 추심명령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에 따라 원고는 그 잔여공사 수행에 따른 이행이익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