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⑴.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층 178호(번영회 통칭 166호, 167호 2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법무사인 피고에게 1985. 9. 24.경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08. 11. 26.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09. 1. 15. E은 매매잔대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⑶. 또한 원고는 2008. 2. 28. 피고에게 원고의 처인 F 명의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⑷. 원고는, 2008. 2. 28. 송금한 1,500만 원, 2009. 1. 15. 송금한 1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197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8. 8. 위 법원 2017타채6765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7. 8.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합계 1억 1,5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차용금이라 인정할 수는 없고,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