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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2.02 2016고단3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5. 2. 05:47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카페 주차장에서 전 애인이었던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SM3 승용 차 전체 부위에 붉은색 락 카를 뿌려 수리비 3,049,2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 22:49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애인 인 위 D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나무 출입문을 발로 차고 다시 유리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 610 호실에서 피해자 H를 간병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7만 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I) 및 피고인이 잠시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23:12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부터 전 남 해남군 해남읍까지 피해자 성명 불상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재물 손괴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각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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