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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2 2015구합51224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에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조선호텔(이하 ‘조선호텔’이라 한다)이 운영하던 ‘베키아에누보’ 사업부문은 2010. 5. 1. 주식회사 조선호텔베이커리에 인수되었고, 주식회사 조선호텔베이커리는 2012. 1. 4. 상호를 주식회사 신세계에스브이엔(이하 ‘에스브이엔’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에스브이엔은 계열사인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백화점 매장 내에서 베이커리 빵, 피자, 기타 식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80% 이상이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원고 신세계’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원고 이마트’라 한다)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 원고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여 ‘베키아에누보’라는 브랜드로 식음료를 판매하는 에스브이엔(2010. 4.까지는 조선호텔)과 특정매입거래(납품업자가 대규모 소매업자의 매장에 입점하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대규모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다)를 하면서 2005년부터의 판매수수료율 22%를 2009. 8. 8.부터 15%로 인하하였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부산센텀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도 각각 2009. 3. 및 2009. 9.부터 15%의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마트 매장에 입점하여 ‘데이앤데이’라는 브랜드로 베이커리 빵을 판매하는 에스브이엔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데이앤데이 매장에 적용한 판매수수료율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 이마트는 2011. 5. 1. 원고 신세계로부터 분할되었다). 2005~2006 2007 2008 2009 2010.3.~ 2011.2. 2011.3.~ 2011.4. 2011.5.~ 2012.9.25. 신세계 22% 22.5% 22.7% 22.8% 21.8% 20.5% 이마트 20.5%

마. 원고들이 이마트에브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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