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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1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358』 피고인은 2012. 6. 23.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등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마트’ 하남점의 스낵 코너를 분양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 500만원 어치를 사다주면 내가 잘 아는 이마트 하남점의 스낵 코너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상품권 3,000,000원 상당 및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7.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6,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31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세계건설 공사 팀장인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신세계건물 지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폐 구리 고물을 줄테니 100만원을 상품권으로 끊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건설 공사 팀장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폐 구리 고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마트 상품권 10만원권 10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5.경 서울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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