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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7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과 생리도벽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충주시 근방이 아닌 음성군, 제천시 일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몰래 가지고 나오려다가 금은방 주인에게 발각될 위험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 시도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고장애, 기분장애, 병적인 절도 등 정신과적으로 진단될 질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생리도벽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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