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26 2019가단944
자동차명의변경절차 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5910호로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30.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5. 6.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8.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행청구 부분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행청구 부분은,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다시 전소의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확인청구 부분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에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구하는 내용대로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청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제세공과금 납부의무가 소멸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