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C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1151호로 임대료 청구의 본소를, 원고와 피고는 C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3가합12975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반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2. 6. 아래와 같은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종전 1심 판결’이라 한다). 1.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C에게 10,978,7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4.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C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원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9/10는 C가, 나머지는 원고,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는 원고에게 35,677,9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5. 4. 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나. C의 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및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2. C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C와 원고 사이에 본소, 반소를 합하여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는 C가 각 부담하고, C의 피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C와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이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16557(본소), 2014나16564(반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위 법원은 2015. 4. 3. 아래와 같은 주문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종전 2심 판결’이라 한다). 이에 C가 상고하였으나 2015. 8. 6. 상고이유서부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