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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0 2016가단10843
(소멸시효연장을위한)토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1. 8. 원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03. 9. 18. 피고를 상대로 손해금 및 부당이득금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2가단21488(본소), 2003가단20215(반소)]. 나.

위 제1심에서 피고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04나4089(본소), 2004나4096(반소)]. 다.

항소심은 2006. 1. 13.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피고의 본소청구와 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그 주된 주문 부분은 아래와 같다), 그 중 원고의 반소청구 중 민법 제237조 제1항에 기한 담장설치 부분에 관한 선고 부분은 아래 주문 중 1.의 다.

항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생략)

나. 원고는 피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C 대 141.4㎡ 및 D 대 214.7㎡ 양 지상에 설치된 길이 5.6m, 높이 1.6m, 폭 0.4m의 콘크리트 옹벽(별지 제2도면 표시 ㉮,C, E, D,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4㎡)과 위 옹벽 위에 설치되어 있는 높이 1.5m, 두께 0.2m, 길이 5.6m 세면블럭담장(같은 도면 표시 ㉮, A, B, C,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2㎡)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 ㉯, E, D,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48㎡를 인도하라.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나. 항 기재 담장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받은 다음, 원고와 1/2씩 비용을 분담하여 위 나.

항 기재 양 토지의 남북간 경계선(별지 제2도면 표시 ㉮, ㉯를 연결하는 선) 상에 높이 1.2m, 폭 30cm , 길이 5.6m의 콘크리트 옹벽 및 그 상부에 하부는 벽돌, 상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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