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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7.06 2016가단67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9차571호로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없음에도 51,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나. 피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9가단4390호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소송 계속 중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0가단1021호로서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미변제원리금 72,483,158원 및 그 중 41,24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본소, 반소 합하여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2011. 1. 20. 이 사건 전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1,24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돈 지급부분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나1853(본소), 1860(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창원지방법원은 2013. 10. 30.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94596(본소), 94602(반소)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마. 대법원은 2014. 2.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사건 전소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 소유 부동산을 목적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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