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사고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매트 제조 및 도, 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2013. 11.경 전기온수매트(모델명 ‘온수 100’, 자율안전확인신고번호 : XH070101-13005, 이하 ‘이 사건 제조물’이라 한다)를 제조하였다.
이 사건 제조물은 온수매트와 온수용기, 이를 연결하는 온수호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1. 말경부터 이 사건 제조물을 사용하여 오다 2014. 4. 9. 자신의 침대 위에 온수매트를 깔고 잠을 자던 중 우측 가슴과 우측 팔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6호증, 을2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반소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제조물을 사용방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조물에 설정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의 온수가 흘러 그 압력에 의하여 온수호스가 온수용기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뜨거운 물이 피고의 몸에 분출되어 화상을 입었으므로, 별지 사고내용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제조자인 원고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인 향후치료비 11,734,248원 중 10,000,00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이 사건 제조물의 온수호스와 온수용기의 접속 부분은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인 피고의 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조물은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결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