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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7나680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6.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로부터 “D”를 구입하였다.

원고가 구입한 온수매트는 온수보일러와 매트리스, 온수보일러와 매트리스를 연결하는 관 및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고, 온수보일러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제조한 것이며, 피고 C는 피고 B이 제조한 온수보일러에 F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결합하여 완성된 온수매트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구입한 온수매트의 구성품인 온수보일러(E)의 오작동으로 온수매트의 매트리스가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원고는 위 온수보일러를 피고 C에 반납하고 위 피고로부터 2014. 12. 초순경 새로운 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온수보일러’라 한다)를 받아 이를 매트리스에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이하 새로운 온수보일러가 결합된 온수매트를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8. 13:00경 침대에 이 사건 제품을 깔고 잠을 자다가 약 4시간 후인 17:00경 왼쪽 둔부 및 하지 대퇴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5. 28. G병원에 입원하여 화상 치료를 받고 2015. 6. 13. 퇴원하였다가 다시 2015. 6. 16. H외과에 입원하여 피부근막피판술을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제품의 설계상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제조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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