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E CA100F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2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