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많기는 하나 범행기간이 수일에 불과 한 점,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촬영된 영상도 유포되지는 않아 피해자들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 등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해 보이는 점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건강 상담과 치료를 받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제 15 조( 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