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3:32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이야기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 등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및 음주측정거부 현장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장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