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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3:57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약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30세의 청년으로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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