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58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20:53경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같은 구 부곡동 삼세한방병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