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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9 2014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08.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 21: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춘자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베스트샵 정문 앞 도로까지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운전거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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