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피고 고양시에 대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 아래에 다음 제2의 가.
항과 같은 판단을, 제5면 제10행 아래에 다음 제2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은 이미 국ㆍ공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나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대하여 피고 고양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위 토지가 이미 국공유 부동산으로 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3인의 보증서가 없이 마쳐진 피고 고양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고양시가 현재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이 되는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령 피고 고양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인서만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등기권리자와 확인서 발급 기관인 대장 소관청이 일치하는 경우는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주장하나, 위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