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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08.26 2014누5768
토지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면 제10행의 “한다”를 “하고, 한편 특별조치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가 등기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로, 제5면 제10행의 “특별조치법”부터 제19행의 ”없다“까지를 ”보상청구절차가 통지 또는 공고된 경우에는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청구절차가 통지 또는 공고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고, 보상청구절차가 통지 또는 공고되지 아니하여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직접 시ㆍ도지사를 상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그 이용상황이나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 등에 비추어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등 참조)“로, 제5면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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