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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다2103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고양시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은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10조 제2항의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의 입법 취지와 보증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소유 명의가 아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등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다38847 판결 참조). 원심은,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고양시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피고 고양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 고양시가 현재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원심은, 등기권리자와 확인서 발급 기관인 대장소관청이 일치하는 경우는 확인서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어 그에 기초하여 마쳐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진실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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