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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8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22]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역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에스컬레이터 운행 정지 안내 표지판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표지판을 밀어내고 지나가다가 위 표지판이 쓰러지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표지판을 밟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근처 역무실에 있다가 위 표지판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역무원인 피해자 C(41세)의 안내로 역무실로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태극기 깃대로 피해자의 어깨를 3회 툭툭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9. 22:00경 위 문학경기장역 역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옆에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9. 22:30경 위 문학경기장역 역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9세), 경위 G(43세), 순경 H(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고, 발로 위 H의 배,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위 F, H,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역무원들과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E파출소로 가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재차 머리로 위 H의 머리를 들이받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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