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26.경 개발제한구역인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커피판매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공작물인 간이판매점 3.84㎡(1.6㎡×2.4㎡) 1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차임을 받을 목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공작물인 접이식천막 18㎡(3㎡×6㎡) 1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각 현장사진
1. 각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축물 내지 공작물 관련 주장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간이판매점과 접이식천막은 모두 토지에 고정적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고, 간이판매점의 경우 바닥에 바퀴 4개가 설치되어 있어 쉽게 이동이 되는 형태이므로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해당될 것인데, 위 간이판매점과 접이식천막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