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6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207호에 있는 ‘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위원으로서, 'F 아동발달센터‘의 원장이고, 피해자 G(22세)는 위 ’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자폐성 1급 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4:30경 위 ’F 아동발달센터‘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프레소기를 부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 및 하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E 주간보호시설 등 현장사진
1. A 명함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