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사용하던 중 그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게 되고, C이 그 동안의 차용금 사용처를 추궁하자 타인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근거로 C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추가로 금전을 차용하여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그 동안 차용금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해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6.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어린이집 원장실에서 C으로부터 F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고유번호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단체명 : 사회복지법인 H어린이집, 대표자 성명 : F, 대표자 주민번호 : I, 소재지 : 광주시 북구 J, 대표자 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K, 교부사유 : 신규”라고 기재된 종이를 오려붙이고, 이를 복사하여 C에게 팩시밀리를 통해 송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북광주세무서장 명의의 F에 대한 고유번호증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F 명의의 금전 차용 피고인은 2013. 2. 26.경 E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전화하여 “광주 북구 J에서 H어린이집을 운영하는 F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니 차용하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고유번호증을 팩시밀리를 통해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F는 위 금전 차용에 대해 승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