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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5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35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북리에 있는 북문사거리 앞 노상을 경찰서 방면에서 북문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심코 직진한 과실로 위 북문사거리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차량 C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버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서 피해차량을 수리비 556,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비산물확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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