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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08 2014가단226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남구 C 대 343.5㎡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9.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49.58㎡ 및 옥내주차장 부지 등 합계 약 180㎡(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0.부터 2015. 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매월 100,000원 ② 제시 외 건물 약 120㎡로 인한 이행강제금(매월 480,000원)은 임대인에게 차임지급일에 지불한다.

③ 임차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함께 2013. 1. 24.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전 임차인인 D과,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현시설, 현 비품 일체 및 영업권을 13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설양수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월 차임은 건물주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② 제시 외 건물 약 45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연 5,000,000원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일반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49.58㎡와 옥내주차장 6대 부지 69㎡가 존재하고, 이는 모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포함된다. 라.

부산광역시 남구청은 2009. 7. 1.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옥내주차장 6대 부지가 상가로 무단용도변경된 것을 적발하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이후 옥내주차장 5대 부지는 원상회복이 되고 나머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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