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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486 판결
[항공법위반,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집38(3)형,339;공1990.11.1.(883),2115]
판시사항

가. 승객이 탄 헬리콥터의 조종사가 엔진 고장시에 긴급시의 항법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행하지 못한 과실로 위 항공기를 해상에 추락시킨 경우 형법 제187조 의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항공법 제57조 제4항 의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의 의미와 같은 법 제132조 소정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형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항공기의 '추락'이라 함은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를 정상시 또는 긴급시의 정해진 항법에 따라 지표 또는 수면에 착륙 또는 착수시키지 못하고, 그 이외의 상태로 지표 또는 수면에 낙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헬리콥터에 승객 3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조종사가 엔진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위 항공기를 긴급시의 항법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항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상착수시키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시켰다면 업무상 과실항공기추락죄에 해당한다.

나. 항공법 제132조 는, 기장이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항행중인 그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에 여객의 구조,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항공기의 추락, 전복, 파괴 등의 발생이 임박한 정도의 위험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 주관적으로는 기장이 항공기에 급박한 위험이 생겼다는 인식과 사람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무엇인가의 위난이 생긴다는 인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식을 하면서도 구조나 위난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을 때에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주원(피고인 1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0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187조 에서 말하는 항공기의 "추락"이라 함은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를 정상시 또는 긴급시의 정해진 항법에 따라 지표 또는 수면에 착륙 또는 착수시키지 못하고, 그 이외의 상태로 지표 또는 수면에 낙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 인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조종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헬리콥터에 본인을 포함 승무원 3명과 승객 16명을 태우고 울릉도 소재 울릉헬리포트를 이륙하여 185.2킬로미터 거리의 경북 영덕군 강구면 소재 강구헬리포트를 향하여 운항하다가 울릉헬리포트에서 약 63킬로미터떨어진 해상에서 제1번 엔진오일의 압력경고등이 작동하고 그 엔진오일압력이 "0"으로 떨어짐을 발견하고 항공기의 계속 비행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울릉도로 회항하게 되었는데 당시 출력을 제대로 낼수 없는 제1번 엔진도 가동하여 전속력을 내게 함으로써 고장나지 않은 제2번 엔진까지 무리가 가서제출력을 내지 못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도유지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제1번 엔진에 화재위험까지 불러일으켜 안전운항을 곤란케 하였으며, 사고항공기에 실려있던 배낭 등 승객들의 화물과 고장난 무전기 등을 해상에 투하하여 엔진의 부담을 덜고 항공기의 침하속도를 늦추는 등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적절한 비상착수시점을 포착하여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기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줄여서 안전하게 비상착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결국 위 항공기를 긴급시의 항법으로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항하지 못한 과실로 말미암아 사람의 현존하는 위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상착수시키지 못하고 해상에 추락시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항공기추락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위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항공법 제132조 는, 기장이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여객의 구조,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항공기에 급박한 위난이 생긴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항공기의 추락, 전복, 파괴 등의 발생이 임박한 정도의 위험이 생긴 경우를 말하고, 주관적으로는 기장이 항공기에 급박한 위험이 생겼다는 인식과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무엇인가의 위난이 생긴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구조나 위난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헬리콥터의 계속 비행은 불가능하고 불시착륙을 하던가 비상착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위난이 셍긴 것으로 판단하고 울릉도에 가까운 연안에 비상착수를 하려는 생각으로 회항을 서두르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항공기의 기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소론과 같이 조종실과 승객실은 차단되어 있고, 당시 기내방송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승객실에 탑승하고 있던 보안승무원인 원심공동피고인 1에게는 헤드폰으로 대화가 가능하였으므로 원심공동피고인 1을 통하여 승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비상착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승객들에게 안전벨트의 사용방법을 고지시키고 구명동의를 착용시키도록 하며 그 밖에 승객의 탈출 및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한편 당시에는 강구헬리포트와 울릉헬리포트에 설치된 위 항공기 소유 회사의 무전기가 고장이 나서 교신이불가능했다 하더라도 3,000피트 고도에서의 항공교통관제소와의 무선교신은 가능했으므로 위 무전기의 고장사실을 알고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회항당시 위 관제소와의 무전교신이 가능한 시점에서 즉시 회항코스지점에 경비정 등 구조선박을 대기시켜 비상착수등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바로 승객들을 구조할 수있도록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지 그 밖에 비상착수시에 대비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인정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항공법위반죄를 인정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항공법 제132조 , 제57조 제4항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끝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상시의 항공기운항절차 등을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헬리콥터를 해상에 추락케 하고, 또한 승객들에게 위난방지에 필요한 제반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승객이 죽거나 다친사실이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위 항공기추락 이후 부유기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객들의 사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니,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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