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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3 2019구합64709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14일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직원이고, 원고 B, C는 F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나. G공항 지상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이 접촉사고 1) 원고들은 2018. 6. 26. G공항 지상 계류장에서 E 소속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를 차량으로 견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업무 도중 이 사건 항공기의 우측 윙릿(winglet, 비행기 주날개 끝에 부착하는 작은 날개를 의미한다

)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 소속 항공기의 후미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은 ‘Cockpit 감시자(견인조장, 정비사)’로서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였고, 원고 B는 ‘견인차 운전자’로서, 원고 C는 ‘Nose 감시자(Interphone Man)’로서 견인차에 탑승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을 제2, 9호증). ① H 소속 항공기는 2018. 6. 26. 07:48경 230번 주기장 비행장 내에서 인원 및 화물의 탑승ㆍ탑재 또는 양륙, 재급유, 주기, 정비 등을 위해 항공기를 수용하도록 지정한 지역이다.

에서 35번 게이트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는데, 항공기의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한 것이 아니라, I 주식회사의 견인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방식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목적지인 35번 게이트에는 이미 다른 항공기가 있었다.

이에 H 소속 항공기는 같은 날 07:53경 N3 일시정지 위치표지로부터 약 5.5m 못 미친 지점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② 원고들은 2018. 6. 26. 07:53경 이 사건 항공기를 228번 주기장에서 39번 주기장까지 견인하기 위해 관제기관에 경로 지시를 요청하였고, 관제기관은 '228번 주기장에서 N4 지점을 거쳐 39번 주기장으로 이동하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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