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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6 2015가합10031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8.자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항공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항공기를 운항하던 조종사(기장)이다.

나. 원고가 운항하던 항공기에 관한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운항할 예정이던 피고의 항공기(항공편명: C, 항공기 등록번호: D, 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의 기장으로서 2014. 7. 18. 07:05경 이륙을 위하여 계류장을 벗어나 활주로를 지상활주(Taxi)한 후 RWY 14L Hold Short Line에 정지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7:23경 위 항공기에 탑승 중이던 피고의 객실 승무원이 위 항공기의 객실 후방 쪽 기체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쿵’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이는 비록 큰 소리는 아니었으나,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에 정지하여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리는 아니었다

).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항공기를 정지시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7:25부터 07:27경 사이에 위 항공기를 뒤따라 오던 대한항공의 다른 항공기(항공편명: E, 항공기 등록번호: F)를 운항하던 기장 및 티웨이항공의 다른 항공기(항공편명: G, 항공기 등록번호: H)를 운항하던 기장으로부터 ‘이 사건 항공기의 왼쪽 엔진 테일파이프(Tailpipe) 쪽에 불이 보인다’는 내용의 무선 연락을 각 받게 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다른 기장들로부터 무선 연락을 받았을 당시 이 사건 항공기의 왼쪽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에 관한 각종 계기판의 수치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엔진 경고등이 켜지지도 아니하였다.

3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 중이던 사무장에게 이 사건 엔진에 불이 보이는지 확인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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