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4. 5.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H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H조합’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I 일원 약 46만㎡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A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H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H조합은 2012. 11.경 피고로부터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중 J블록(이후 K로트)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는 집단환지를 설정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여 희망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한 집단환지 신청을 안내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매도의향서를 제출받았는데, A도 2013. 6. 20. 이 사건 토지를 집단환지로 매도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집단환지매도의향서를 H조합에 제출하였다.
다. H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2014. 4. 25. 피고로부터 환지 계획 인가를 받은 후 2015. 6. 19.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집단환지를 이 사건 사업부지 30,642㎡로 하고 이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 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G지역주택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은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6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인 참가인 주식회사 두진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