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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9고단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8. 1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호 앞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문자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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