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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3 2019고단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주류회사 D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료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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