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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2 2018고단27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회사 주차장에서, 자칭 ‘주류회사 직원’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D 채팅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3일 사용료로 2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8. 12:1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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