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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0 2019고단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 12:00경 천안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에 있는 실내인테리어 업자인데, 세금 분산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사용 후 2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조합 예금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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